산재처리방법 절차와 신청하는법 간략하게 설명.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확률들이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높은데요.
그래서 만약 불행하게 산업재해를 입었을경우엔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는지, 산재처리방법 절차 와 신청방법들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산재라고 하면 산업재해의 줄임말로써, 노동재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제조업과 생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전반에서 노동자가 신체상 상해를 입었을때 산업재해라고 칭합니다.
위 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을 하고있는 산재처리절차에 관련된 요약입니다.
산재처리는 크게 요양과 보상 항목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후에 받게되는 급여들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업급여 같은 경우엔 업무상 재해들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들의 기초생활을 위해 지급을 하는 보험급여입니다.
또한, 요양급여는 공단에서 지정을 한 의료기간에서 요양을 받게되면, 발생한 비용들을 공단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들로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했을 경우엔 근로자에게 직접 비용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방법 절차는 산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공단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심상청구 제기를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마저 불승인이 된다고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하거나 재심사청구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을 자기자신이 했을 경우엔는 관할 공단 지사에 요양비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처리방법 절차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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