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도 근무기간 인정받나?
임금·수당 결정시에 불이익등 없게…정규직 전환시에 자금지원까지도?
정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 초안 마련한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해당되는 비정규직의 판단되는 기준과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등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지침을 확정한 뒤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등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비정규직이 많은 민간 기업등을 대상으로 준수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판단 기준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이 계속돼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범위에는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무기계약직'도 포함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등을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진이나 승급을 정하거나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제공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초안등을 바탕으로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지침을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후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300인 이상 사업장 10여 곳과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정규직 전환등이 이뤄지도록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간제 근로자 다수의 고용 사업장 중 여력이 있는 곳에 대하여 사회적인 책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공유하고서 공감까지 형성하여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직접적으로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임금 일부까지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 시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2016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이 공공기관 들에 정원의 5% 이하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현재 전체 38%에서 2017년까지 20∼30%로 비중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400명 안팎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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