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 법적 지위를 상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 법적 지위를 상실... 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하다 "독립성 훼손되면 학교 교육 파행…자격 제한 정당"? "신뢰보호원칙이나 법적 안정성 침해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서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