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 법적 지위를 상실...
전교조, 고용노동부 상대 법외노조 취소 소송 패소하다
"독립성 훼손되면 학교 교육 파행…자격 제한 정당"?
"신뢰보호원칙이나 법적 안정성 침해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교조는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서 노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습니다'이라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이라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이라며 "더 나아가서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되어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이 사건 규정을 시정해 정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이라며 "현재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해직 교원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서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의하더라도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서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을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지난해 10월24일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자 전교조 측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 회귀를 의미한다"이라며 즉각 반발해 다음날 곧바로 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들을 일단 받아들여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서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것"라며 "법원이 갈등 조정의 균형추 역할을 해달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은 "교육감이 권력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부당한 정치행동"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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