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요즘엔 국내요행 보다 해외여행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오는5월의 첫주에 황금연휴 기간 동안에는 외국으로 나가실 분들이 많을텐데
오늘은 잘 모르시는 면세점 한도와 면세점 이용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제돈주고 명품화장품,선글라스,향수를 사면 이미 적어도 1.5배된 가격에 세금까지 지불했을경우에 사실상 비싸다고 느껴질것입니다. 그래서 면세점과 한국보다 저렴한 외국에서 제품들을 구입하는게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면세점의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면세점을 처음에 이용할때 이게참 궁금한 부분이였습니다.
출국을 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1인당 미국돈 3000불(국산품은 미포함입니다)이고, 입국을 하는 내,외국인의 면세한도는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 미국돈 600불입니다.
첫번쨰는 1인당 미국돈 3000불 구매한도는 외국에 갈때 지인들,가족등에게 선물을 할거면 면세점을 이용하라는 의미들이 담겨있습니다.
한국면세점에서 국산품은 미포함 즉 외국 브랜드 물건을 3000불을 살수있다는뜻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귀국을 했을때 면세점 한도 600불은 무슨의미인가 하면
출국을할때 면세점을 이용했거나,외국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거나 어떤경위는 상관이없이 외국에서 구입을한 물건들을 한국에 가지고올때 6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자진 신고를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될가요?
많은 분들께서 원래 있었던 물건처럼 포장을 벗기고 다른 일행들에게 물건을 나눠줘서 많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원들이 대략적으로 짐검사를 하다가 2~3% 임의로 골라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걸렸을 경우에 600불 이상 됐는데 신고를 안했다고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음 면세점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이용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입국절차를 마치면 면세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상품들을 구입하면 됩니다.
다음순서는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등의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물건을 구입을 한 뒤에 출국을 하는날 심사를 받은뒤에 인도장에서 물건을 받게되는 시스템입니다. 상품마다 다르긴하나
보통은 인터넷 면세점 구입 기간은 출국전의 한달~1일전입니다.
면세점 한도와 이용방법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는 미국돈 3000불까지 쇼핑이 가능하고
이 물건을 포함한 외국에서 샀던 물건까지 미국돈600불이 넘으면 귀국을 할때 자진신고를 해야됩니다. 구입한 물건들이 미국돈 1000불돈 이하면 20% 미국돈 1000불 초과했을경우는 상품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면세점 세일기간과 할인혜택을 받았을 경우엔 더더욱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수있습니다. 20%세금을 내는게 조금 아깝게 느껴질수는 있지만 세금을 내더라도 백화점에서 일반가격에 구입을 하는 것보단 저렴하게 구매 하실수있습니다. 미국,캐나다,홍콩을 가는 분들은 면세점보다 아울렛을 가는게 더 저렴할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안전 여행 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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