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석기,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후에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석기,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후에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석기 이석기 구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선동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22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던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을 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을한 화합들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라면서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