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이석기,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후에 사법정의는 죽었다?!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 선고후에 사법정의는 죽었다?!

 

 

 

 

 

 

이석기

이석기 구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선동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22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던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을 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을한 화합들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라면서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 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을 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을 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습니다 라면서 내란 선동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을 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들에 호응을해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것입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를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를 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면서 RO는 사건 제보자들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서 단순하게 의견을 교환한 경우에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 음모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될수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소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선고가 끝난뒤에 방청석을 향해서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 라고 외쳤으며 울부짖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주먹을 쥐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연루가된 내란음모 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서 수사를 해온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이 전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들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에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전원 출석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