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고있는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남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서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들을 받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씨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할지도 관심사 입니다.
과거 긴급구속 제도가 없어지고서 긴급체포 제도로 낮춰서 수사기관의 자의적 구속 권한을 줄였고, 사전 영장과 일단 구속 후 받아내는 사후 영장 대신 모든 영장들은 사전에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인신구속 제도 전반의 변화에 맞물린 조치였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었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 심사만 거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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