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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건강보험료 천만원이하는 신용카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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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천만원이하는 신용카드가능?

 

 

 

 

 

정부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하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병실료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밝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에 따르면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하여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편하게 납부가 허용됩니다. 또 금융결제원 외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도 역시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하여 10%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써, 최근들어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따라서 이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따른 부담률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반발해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더 잘 알려진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사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간 차이의 70%를 해당 기관의 수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이로인해 대신 9월부터 약 사용량을 줄인 병원은 감소량의 10~50% 범위에서 '약제비 절감 장려금'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무려 10배나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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