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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혼..언제부터 불화설?
최근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또하나의 악제가 겹쳤습니다.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은 기각됐습니다.
현재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투표마져도 함께하지 않아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는 알지 못한다"면서 특히나 현재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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