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송혜교 3년간 25억 탈루 진실은...
대한민국 여배우 톱스타 송혜교가 3년간 25억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대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혜교는 지난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137억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서 이에 관련된 송씨와 송씨의 가족, 관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시 송혜교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 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 원 등 총 25억5700만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로인해 송혜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과 가산세 등을 추후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혜교 탈루로 인해 박범계 의원은 송혜교 탈세 봐주기 과정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사건에 파장은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탈루관련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하여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송씨의 세무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박모, 김모 직원에 대하여 국세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징계요구 조치는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씨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축소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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