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들로에게 집단소송 당해...휴식시간도 안줬다고?
법원, 2만1천명의 집단소송 성립 승인해…소송가액 수천만달러 달할 듯보여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시간과 휴식시간등을 주지 않아서 집단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23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등에 따르면 애플의 전·현 근로자 2만1천명은 애플을 상대로서 한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식사시간 및 휴식시간등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2011년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후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으로 확대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서 30분의 점심식사시간을 줘야 합니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등을 취하도록 해야 하면서, 6∼10시간의 시프트근무시에는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로널드 프레이저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등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애플은 소송 제기 9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캘리포니아주법에 맞게끔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애플의 정책변경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송가액이 얼마나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법률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점심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초과근무로 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애플은 직원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소송까지도 당한 상태입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퇴근할 때에 안전요원들로부터 가방 체크를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에 대하여 보상해 달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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