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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검찰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5명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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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일당 5명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은 12일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공)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도시공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의 방식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성남시와 도시공의 내부 비밀의 이용해서 김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자신들과 제3자가 취득하게 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서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에 4466억원 가량의 금액을 추징보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