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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0억 평창땅 규제를 풀어라. 국회에 수차례 요청. vip 퇴임 후에 아방궁 될곳

BARBER 2017. 3. 7. 12:48
박근혜 300억 평창땅 규제를 풀어라. 국회에 수차례 요청.  vip 퇴임 후에 아방궁 될곳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들을 사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에 특검의 수사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0억 원의 뇌물들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 깊게 개입을 하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억 원을 수수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최순실 소유의 평창 땅이 박 대통령이 그동안 신경을 기울여 왔던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유착이 돼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VIP가 퇴임 후에 아방궁으로 사용할 부지"라고 밝혔었던 최순실 소유의 평창 땅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 했던 것 입니다.

이를 두고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하게 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전경련이 연루된 최순실과 박근혜의 합작품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평창 땅이 사실은 백두대간을 유린을 할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진앙이었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의 모금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국회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가 되도록 요청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