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받으세요"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 받으세요"
2013년 7월 시행된 '1년에 1회 한정' 건강보험 혜택받을수있어
이달 말까지 치과를 찾아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해야지만 2013년 7월 시행된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7일에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해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잇몸질환 예방과 치아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인 치석제거가 중요하지만 이전까지는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시술 전단계로 치석을 제거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잇몸상태나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에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네 치과에서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서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1년 단위로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됐기에 올해 6월말까지가 1년의 기준이며, 이 기간 안에 치석제거를 받아야만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이 되며,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이라면서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서 결국 치아를 잃게 됩니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