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먹고살기 힘들어...비상급유서비스까지 이용?

BARBER 2014. 8. 18. 10:55

먹고살기 힘들어...비상급유서비스까지 이용?

 

 

 

 

 

한 푼이라도 아껴볼려고 또다른 보험사기까지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동차보험 비상급유서비스를 악용하여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의 자동차로 서울시내 꽃배달을 하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1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보험지급금인 비상급유를 받으면서 총 469회에 걸쳐서 8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의 차량이 연료가 소진돼서 운행이 정지된 것처럼 교모히 속여와 가입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접수하고서 비상급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임씨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일주일 단위로 갱신하면서 긴급출동서비스 추가금 450원을 부담하게되면 일주일에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보험약관의 맹점을 이용하면서 많게는 하루에 2~3회,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아왔습니다.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시 한번에 3리터까지 주유가 가능하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5000~6000원 상당이기에 임씨는 1주일에 3회를 이용하면서 주당 1만5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거나 주유소 앞에서 비상급유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신금융법 위반 등 전과 5범인 임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돈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인해 해당 보험사는 약관을 고쳐 1년 계약을 할 경우에만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개월 이내 단기계약은 1회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유사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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