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강용석 전의원 성희롱 발언 끝내 징역2년 구형..

BARBER 2014. 8. 13. 10:55

강용석 전의원 성희롱 발언 끝내 징역2년 구형..

 

 

 

 

 

수많은 발언으로 화제를 뿌렸던 전 국회의원출신 강용석에 대해 .. 검찰이 12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 전 의원의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면서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에서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어서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대한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면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허나 대법원은 다만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하여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대한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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