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이 "국보급" 문화재를 수리한 일당들 검거!
태조어진과 승정원일기 등을 국보급 문화재를 수리한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자들과 이들에게 하도급을 준 보존과학업자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채 태조어진와 월인석보, 승정원일기 등 국보, 보물, 지정문화재 239점을 수리를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학교수 A씨(53·여)와 공무원 B씨(58) 등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에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하도급을 준 보존과학업자 C씨(46) 등 17명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한 D씨(6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문화재 수리업자 A씨 등 4명은 1994년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한 문화재보존연구소에서 국보 317호 '태조어진', 국보 303호 '승정원일기' 등 239점의 문화재를 수리를하고 13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씨 등 17명은 2012년 12월11일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 보존처리 작업을 1억2700만원에 낙찰받아서 9500만원에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D씨는 매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을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수는 20년 동안 무등록 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을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이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B는 동생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무등록 문화재수리업체로 운영을 하면서 보물 1258호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등을 수리해 2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종이류 문화재는 종이류 문화재 전문업체가 수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금속, 목재, 석재 등 다른 보전과학업체도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라며 "종이류 문화재 비전문업체가 결과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준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종이류 문화재를 불법 하도급을 하는 관행에 비춰서 불법 하도급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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